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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시립다이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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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일반소비세율의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규정에 개정에 대해서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소비세율의 개정에 수반해, 공립 대학 법인 시모노세키 시립 대학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개정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시립대학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규정
[게재일 : 2019.10.1]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총무그룹 서무반
TEL. 083-252-0288 / FAX. 083-253-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