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수학 지원 신제도
고등교육 수학지원 신제도
※이 제도는 유학생 및 대학원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제도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그에 준하는 세대의 학부생(유학생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급부 장학금과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감면에 의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급부 장학생에 채용된 학부생은, 급부 장학금의 지원 구분(제I~IV 구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2/3의 금액, 1/4의 금액이 면제됩니다.
1.고등교육의 수학지원 신제도의 대상 기관에 대해서
본교는,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학 지원의 대상 기관이 되었습니다.
2.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에 의한 지원액에 대해서
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에 의한 지원액에 대해서(아래 그림 참조)
구분 | 급여 장학금(월액) | 수업료 감면액 | |
---|---|---|---|
자택 통학 | 자가토 통학 | ||
제I 구분 | 29,200엔(33,330엔) | 66,700엔 | 전액(3분의 3) |
제II 구분 | 19,500엔(22,200엔) | 44,500엔 | 3분의 2 |
제3구분 | 9,800엔(11,100엔) | 22,300엔 | 3분의 1 |
제IV 구분(다자 세대) | 7,300엔(8,400엔) | 16,700엔 | 4분의 1 |
- ( )내의 액수는, 생활 보호 세대의 사람 및 진학 후에도 아동 양호 시설 등에서 통학하는 사람
3.고등교육의 수학지원 신제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이하의 (1)가계에 관련된 기준, (2)학업 성적 등에 관한 기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1)가계에 관한 기준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그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 지원 대상이 될지는,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진학 자금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2)학업 성적 등에 관한 기준
학업 성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학중의 학업성적 등이 적격 인정에 있어서의 학업성적의 기준에 있어서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외가 됩니다.
신청자 연차 | 학업 성적 등에 관한 기준 |
---|---|
1년차 | 다음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고등학교 등에서의 평정 평균치가 3.5이상인 것, 또는 입학자 선발시험 성적이 입학자의 상위 1/2 범위에 속하는 것 ②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의 합격자인 것 ③장래, 사회에서 자립하고 활약하는 목표를 가지고 학수하는 의욕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수 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 |
2년차 이상 | 다음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GPA가 재학하는 학과의 상위 1/2 범위에 속하는 것 ②취득한 단위가 표준 습득 단위수 이상이며, 또한 장래, 사회에서 자립하고 활약하는 목표 를 가지고 학수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수 계획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채용 기준이 되는 GPA, 취득 단위 수 모두 「입학시부터 전년도(전학년) 말까지의 누적」 에 의해 판정됩니다. ※표준 단위수 이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재해, 상병 그 외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 가능한 경우에는, 습득단위수가 표준단위수 미만이라도 학수의욕을 가지는 것이 확인할 수 있다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수속에 대해서
신청은, 대학이 개최하는 설명회에 출석해 신청 서류 등을 받은 후, 지정하는 기일까지 신청 서류등의 제출을 실시해 주세요각 설명회에 대해서는, 대학의 홈페이지 및 학생지원과 게시판에서 알려 드리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주세요.
쓰키 | 우치 요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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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설명회 출석 2.신청 서류 제출(장학금·수업료 감면) 3.인터넷 입력 4.마이 넘버 서류송부 |
5월 | 5.학수계획서 제출(해당자만) 6.전형 |
6월 | 7.하쓰카이 송금 8.채용 설명회 출석 |
7월~8월 | 9.반환 서약서 등 제출 10.계속에 관한 서류 제출(수업료 감면) |
10월 | 11.재적 보고(급부 장학금) 12.구분의 재검토 |
12월~1월 | 13.학수 의욕의 확인 리포트 제출(급부 장학금·수업료 감면) 14.계속에 관한 서류 제출(수업료 감면) |
3월 | 15.적격 인정 실시 16.적격 인정 결과 통지 |
4월 | 17.재적 보고(급부 장학금) |
- 1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스케줄은 4월에 창구 신청했을 경우의 스케줄이며, 신청일에 따라서는 스케줄이 다릅니다.
5.양식 일람(다운로드해 이용해 주세요)
- 양식 1 수업료 등 감면의 대상자의 인정에 관한 신청서
- 양식 2-1 수업료 등 감면의 대상자의 지급 계속에 있어서의 요건 등 확인서
- 양식 2-2 가계 급변의 사유가 생긴 사람에 관한 현황 신고
- 양식 7 국적·재류 자격 등의 변경 신고
- 양식 8 생계유지자의 변경 신고
- 양식 9-1 지원 정지 신청서
- 양식 9-2 정지 해제(지원의 재개) 신청서
- 가쿠슈 계획서
-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
- 별지에 대해서는 통상 제출 불필요합니다.필요한 사람만 제출을 요구합니다.
6.기타
- 신청에 관한 설명회는, 1년에 2회(봄·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채용 결정 후에도 필요한 수속에 대해서 설명회가 다시 개최됩니다.
- 소득·학업 성적에 대해서 매년 심사·재검토가 행해져, 지원의 정지나 지원 구분(제I~IV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폐지가 되었을 경우,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의 계속에는, 급부 장학금에 대해서는 1년에 2회(4월·10월)의 재적 보고, 수업료 감면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의 계속에 관한 수속(7~8월·12~1월)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자세한 것은, 문부 과학성 특설 HP에서 확인해 주세요.
배우고 싶은 마음을 응원합니다.
(제도 전체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징수 유예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 자격 대상자
수업료 납입 기한까지 수업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사람
신청 접수기간
- 봄 학기분:4월 초순~4월 중순 예정
- 가을학기분:10월 초순~10월 중순 예정
(신청 접수의 안내는 학내 게시판에서만 실시합니다)
신청 수속
경리과의 창구에서 신청 접수 기간 중에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의 교부를 받아, 신청해 주세요
감면에 관한 문의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수업료 납부에 관한 문의
총무부 경리과
TEL: 083-252-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