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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수학지원 신제도

고등교육 수학지원 신제도

※이 제도는 유학생 및 대학원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제도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거기에 준하는 세대의 학부생(유학생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급부 장학금과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감면에 의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급부 장학생에 채용된 학부생은 급부장학금의 지원 구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 감면됩니다.

1.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의 대상 기관에 대해서

본교는,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학 지원의 대상 기관이 되었습니다.

2.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에 의한 지원액에 대해서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에 의한 지원액에 대해서(아래 그림 참조)

구분 급여 장학금(월액) 수업료 감면액
자택도학 자택토 통학
제I구분 29,200엔(33,330엔) 66,700엔 전액(3분의 3)
제II구분 19,500엔(22,200엔) 44,500엔 3분의 2
제III구분 9,800엔(11,100엔) 22,300엔 3분의 1
제IV 구분(다자 세대) 7,300엔(8,400엔) 16,700엔 전액(3분의 3)

3.고등 교육의 수학지원 신제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이하의 (1) 가계에 관한 기준, (2) 학업 성적 등에 관련된 기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가계에 관한 기준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그것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 지원 대상이 될지는,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진학 자금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진학 자금 시뮬레이터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등을 대략 조사할 수 있습니다.

(2)학업 성적 등에 관한 기준

학업 성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학중의 학업 성적 등이 적격 인정에 있어서의 학업 성적의 기준에 있어서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외가 됩니다.

신청자 연차 학업 성적 등에 관한 기준
1년차 다음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고등학교 등에 있어서의 평정 평균치가 3.5 이상인 것, 또는, 입학자 선발 시험의 성적이
  입학자의 상위 1/2 범위에 속하는 것
 ②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시험 합격자인 것
 ③장래, 사회에서 자립하고 활약하는 목표를 가지고 학수하는 의욕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수
  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
2년차 이상 다음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GPA 등이 재학하는 학과에서 상위 1/2의 범위에 속하는 것
 ②습득한 단위가 표준 습득단위수 이상이고, 또한 장래 사회에서 자립하고 활약하는 목표
  을 가지고 학수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수 계획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채용 기준이 되는 GPA, 취득 단위 수 모두 ‘입학시부터 전년도(전학년) 말까지 누적’
  에 의해 판정됩니다.
 ※표준 단위수 이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재해, 상병 그 외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습득 단위수가 표준단위수 미만이라도 학수 의욕을 가지는 것이
  확인할 수 있으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신청 수속에 대해서

신청은, 대학이 개최하는 설명회에 출석해 신청 서류등을 받은 후에, 지정하는 기일까지 신청 서류등의 제출을 실시해 주세요.각 설명회에 대해서는, 캠퍼스 메이트나 학생지원과의 게시판 등에서 알려 드리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주세요

 <신청 및 신청 후 스케줄>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4월에 창구 신청했을 경우의 스케줄이며, 신청일에 따라서는 스케줄이 다릅니다.

쓰키 내용
4월 1.설명회 출석
2.신청 서류 제출
3.스칼라 넷 입력
4.도세이 송부
5월 1.학수 계획서 제출(해당자만)
2.전형
6월 1.결과 통지·첫회 송금
2.채용 설명회 출석
7~8월 1.계속 신청
10월 1.구분 재검토·결과 통지
12~1월 1.계속 신청
2.학수의욕 확인 리포트 제출
3월 1.적격 인정 실시·결과 통지
4월 1.재적 보고

 

 

5.양식 일람(다운로드해 사용해 주세요)

 ・양식 1 수업료 등 감면의 대상자의 인정에 관한 신청서

  ・별지 1 신청자 본인 및 생계유지자에 관한 신고

  ・벳지 2편입학 이력

  ・별지 3 가계의 급변에 관한 신고서

  ・벳지 4휴직 증명서

 ・양식 2-1 수업료 등 감면의 대상자의 지급 계속에 있어서의 요건 등 확인서 

 ・양식 2-2 가계 급변의 사유가 생긴 사람에 관한 현황 신고

 ・양식 2-3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업료 등 감면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

 ・양식 7 국적·재류 자격 등의 변경 신고

 ・양식 8 생계유지자 변경 신고

 ・양식 9-1 지원 정지 신청서

 ・양식 9-2 정지 해제(지원의 재개) 신청서

 ・교슈 계획서

  ・학업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학수 계획서에 대해서(주의 사항)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

  ※별지에 대해서는 통상 제출 불필요합니다.필요한 사람만 제출을 요구합니다.

6.기타

 ・신청에 관한 설명회는, 해에 2회(봄·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채용 결정 후에도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회가 다시 개최됩니다.반드시 출석해 주세요.

 ・소득·학업 성적에 대해서 매년 심사·재검토가 행해져, 지원의 정지나 지원 구분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폐지가 되었을 경우,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장학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4월)의 재적 보고, 수업료 감면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의 계속에 관한 수속(7~8월・12~1월)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자세한 것은, 문부 과학성 특설 HP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부과학성 특설 HP
“배우고 싶은 마음을 응원합니다”
(전체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징수 유예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 자격 대상자

수업료의 납입 기한까지 수업료를 납입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

신청 접수 기간

신청 절차

경리과의 창구에서 신청 접수 기간 중에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의 교부를 받아, 신청해 주세요.

감면에 관한 문의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수업료 납부에 관한 문의

총무부 경리과
TEL: 083-25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