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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일본 학생지원기구 장학금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일본 학생 지원 기구 장학금에 대해서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은 경제적 이유에 의해 수학에 곤란이 있는 뛰어난 학생에 대해 학자로서 대여 및 급부되는 것으로, 대여의 경우는 종료 후 반드시 반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장학금의 종류나 월액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표3)(표 4)는 급부 장학금과 제1종 장학금(무이자 대여)을 병용한 경우의 제1종 장학금의 월액입니다.지원 구분에 따라 병급 조정됩니다.지원 구분 재검토로 대상외가 되었을 경우, 급부 장학금은 정지되어 당초 선택한 제1종 장학금의 월액이 송금됩니다.

대여 장학금 월액(표 1)

일본 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종류 시키 통학 형태 월액(어느 하나 선택)
제1종 장학금(무이자 대여) 4월 자택 통학자 20,000엔・30,000엔・45,000엔
자택외 통학자 20,000엔・30,000엔・40,000엔・51,000엔
제2종 장학금(유리코 대여) 4월~9월 20,000엔・30,000엔・40,000엔・50,000엔・60,000・70,000엔・80,000엔・90,000엔・100,000엔・110,000엔・120,000엔

급여 장학금 월액(표 2)

일본 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종류 시키 통학 형태 제I구분 제II구분 제III구분 제IV구분
(타자 가구)
큐 장학금
※원칙, 반환 의무가 없는 것
4월·10월 자택 통학자 29,200엔
(33,300엔)
19,500엔
(22,200엔)
9,800엔
(11,100엔)
7,300엔
(8,400엔)
자택외 통학자 66,700엔 44,500엔 22,300엔 16,700엔

급부 장학금 수급중의 제1종 장학금의 대여액(표 3)

다이요타네베쓰 통학 형태

제I구분

제II구분 제III구분 제IV구분
(타자 가구)
제1종 장학금(무이자 대여) 자택 통학자 0엔 0엔 20,300엔 (25,000엔) 0엔
자택외 통학자 0엔 0엔 13,800엔 0엔

다자 세대 지원 확충의 대상자에 관련된 제1종 장학금의 이용 가능액(표 4)

다이요타네베쓰 통학 형태 제I구분
(타자 가구)
제II구분
(타자 가구)
제III구분
(타자 가구)
제IV구분
(타자 가구)
다코 세대
제1종 장학금(무이자 대여) 자택 통학자 0엔 0엔 0엔 0엔 300엔
자택외 통학자 0엔 0엔 0엔 0엔 6,300엔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일본 학생 지원 기구 장학금의 신청 방법은, 예약 채용」 「재학 채용」 「가계 급변 채용등이 있습니다.각각 모집 시기나 수속 방법, 접수 창구가 다릅니다.장학금의 대여·급부를 희망하는 분은, 하기에 의해 신청해 주세요.

예약 채용

대학 입학 "앞"의 신청

대학 입학 전에 신청하는(예약하는) 제도입니다.진학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희망하는 분은, 진학하기 전년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신청해 주세요.
예약 채용에서 채용된 분(채용 후보자)은 대학 입학 후 진학 신고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으로 채용이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문의해 주세요.
  • 대학 입학 후의 수속은 입학자에게 안내합니다.


 

재쿠 채용

대학 입학 "후"의 신청

대학 입학 후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4월 초순에 모집을 실시합니다.예약 채용으로 유감스럽게도 불채용이 된 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희망하시는 분은 필요 서류를 대학에 제출해 주세요.
본교에서는 4월 상순에 출원 예정자용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참가해 주십시오.

대학 입학 "후"신청에 필요한 서류(연도나 신청 내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신청시 확인해 주세요. )

 

 

가계 급변 채용

긴급 신청…급여 장학금 및 수업료 등 감면

예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가계가 급변해, 급변 후의 수입 상황이 주민세 정보에 반영되기 전에 긴급하게 지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
  • 가계 급변사유 발생 3개월이내
  • 가계 급변 사유가 입학(고등 전문학교의 4년차 진급을 포함한다.)의 15개월 전(입학이 4월인 경우는, 입학 전년의 1월) 이후, 입학의 전월 이전에 발생하고 있었을 경우는, 입학 후 3개월 이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장학금이 필요하신 경우는 신속하게 대학에 사전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처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