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수학지원 신제도
수업료 감면제도
수업료의 감면 조치로서, 각기(봄 학기·가을 학기)의 납입해야 할 수업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또, 감면 외에도 수업료의 분납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수업료 감면 제도에는 이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에 의한 수업료 등 감면」(함께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급부 장학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링크)를 봐 주세요.
- 재해에 의한 피해를 고려한 수업료 감면 ※우선은 학생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본교에서는, 수업료를 부담하는 사람이 재해에 의해, 하기(1)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수업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대상자 지진 재해·풍수해·화재 그 외의 재해에 의해, 주택 또는 가재가 반괴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신청 전 1년 이내의 재해에 대해 1회 한정)
(2) 감면액 학기 수업료의 반액을 상한으로 감면
(3) 신청 접수 기간 수시 접수
(4) 신청 절차 신청 서류 등을 학생지원과 창구에 제출
-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감면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 웹 페이지(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대학원생·특별 전공 과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감면
(1)요건 학업 성적이 양호하고 최단 재학 기간에 수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신청 시기
봄 학기분 :4월 초순~중순
가을 학기분:9월 상순~중순
(3)신청 절차 기한까지 학생지원과까지 신청 서류 제출
(4)그 외 신청 시기에 학생지원과로부터 메일 등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면에 관한 문의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수업료 납부에 관한 문의
총무부 경리과
TEL: 083-252-0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