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E
  • facebook
  • Youtube

TextSize

Language

TextSize

Language

수업료·수학 지원 신제도

수업료 감면 제도


수업료의 감면 조치로서, 각기(봄학기·가을학기)의 납입해야 할 수업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또, 감면 외에도 수업료의 분납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수업료 감면 제도에는 이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1.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에 의한 수업료 등 감면」(아울아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급부 장학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링크)를 봐 주세요.
     
  2. 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려한 수업료 감면
     본교에서는, 수업료를 부담하는 자가 재해에 의해, 하기(1)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수업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대상자 지진 재해·풍수해·화재 그 외의 재해에 의해, 주택 또는 가재가 반괴 이상의 피해를 받은 자
       (신청 전 1년 이내의 재해에 대해 1회 한정)
    (2) 감면액학기 수업료의 반액을 상한으로 감면
    (3) 신청 접수기간 수시접수
    (4)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을 학생지원과 창구에 제출
    • 우선은 학생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3. 유학생·대학원생·특별 전공 과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감면
    (1)대상자 신청자(유학생·대학원생·특별전공 과학생)의 학업 성적이 양호하고 최단 재학기간에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다
       전망이 있어, 수업료를 부담하는 자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①대상 학생이 속하는 가구의 총소득금액이 따로 정하는 기준액 이하의 경우
      ②기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심사 기준 전학기까지의 학업 성적 및 가계 상황에 따른 종합판단
    (3)신청 접수기간
      봄 학기분:1월 중순~3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분:7월 초순~8월 하순 예정
    (4)신청 수속
      국제교류센터·학생지원과(대학원생특별전공과학생) 창구서 신청접수 기간 중 감면 신청서
      등의 교부를 받고 마감까지 필요 서류를 더해 신청해 주세요
    (5)주의사항
    • 전학기까지의 학업 성적, 가계 상황에 근거해 심사하므로, 심사 결과는 각기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덧붙여 감면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고 있어도 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입학시 봄 학기 분(1년차)의 신청자격 및 신청 수속은 상기와는 다릅니다(유학생 제외)자세한 것은, 메일·게시판·웹 사이트 등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면에 관한 문의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수업료 납부에 관한 문의

총무부 경리과
TEL: 083-252-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