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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
교육정보 공표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
- 1.대학의 교육 연구상의 목적에 관한 것
- 2.교육연구상의 기본조직에 관한 것
- 3.교육연구조직, 교원의 수 및 각 교원이 가지는 학위 및 업적에 관한 것
- 4.입학자의 수, 수용 정원 및 재학하는 학생의 수, 졸업 또는 수료한 자의 수 및 진학자수 및 취직자수 그 외 진학 및 취직 등의 상황에 관한 일
- 5.수업 과목, 수업의 방법 및 내용 및 연간 수업의 계획에 관한 일
- 6.학수의 성과에 관한 평가 및 졸업 또는 수료의 인정에 있어서의 기준에 관한 것
- 7.교지, 교사 등의 시설 및 설비 그 외의 학생의 교육 연구 환경에 관한 일
- 8.수업료, 입학료 그 외의 대학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한 것
- 9.대학이 실시하는 학생의 수학, 진로 선택 및 심신의 건강 등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