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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공표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 1.교원 양성의 목표 및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관한 것
- 2.교원의 양성에 관련된 조직 및 교원의 수, 각 교원이 가지는 학위 및 업적 및 각 교원이 담당하는 수업과목에 관한 것
- 3.교원의 양성에 관련된 수업 과목, 수업 과목마다 수업의 방법 및 내용 및 연간 수업 계획에 관한 일
- 4.졸업자(전문직 대학의 전기과정의 수료자를 포함한다)다음 호에 있어서 같다. )의 교원 면허장의 취득 상황에 관한 일
- 5.졸업자의 교원에의 취직 상황에 관한 것
- 6.교원의 양성에 관련된 교육의 질의 향상에 관련된 대처에 관한 일
문의처
시모노세키 시립다이가쿠 학무부 교무과
〒751-8510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다이가쿠마치 니쵸메 1번 1호
TEL.083-252-0289 / FAX.083-25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