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E
  • facebook
  • Youtube

TextSize

Language

TextSize

Language

학생 생활 지원

보험제도

학생교육연구 재해 상해보험

이 보험은 학생을 위한 보상 구제 제도로, 강의 등의 정과중 및 학교 행사중에 있어서의 불의의의 재해 사고, 과외 활동중·통학중 및 학내에서의 휴식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의료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등이 지급됩니다(국내·해외 모두 대상)입학시에 전원 가입했습니다.다만 가입 시의 보험기간은 최단 재학기간이므로 휴학한 경우나 유급시에는 반드시 학생지원과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덧붙여 「학생 교육 연구 재해 상해 보험의 책갈피」는, 보험 계약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독 후 보존해 두어 주세요
해당하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는, 즉시 학생지원과에 신청해 주세요.

의료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경우

활동 내용 치료일수(※) 지불 보험금 입원 가산금
마사카나카
학교 행사중
하루 이상 3,000엔~ 입원 1일당
4,000엔
(180일 기준)
통학중·학교 시설내에 있는 동안(과외 활동중을 제외한다) 4일 이상 6,000엔~
학교시설 내외에서 대학에 신고한 과외활동중 14일 이상 30,000엔~
  • 치료일수란 상해를 입고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치료가 완료된 날」 사이의 실제 치료일수(실제로 입원 또는 통원한 날짜)입니다.

학연 재해 부대 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에서는, 국내외에서 학생이 정과·학교 행사 및 그 왕복으로, 타인을 부상시키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것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졌을 경우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2012년도 입학생보다 입학시에 전원 가입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학생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경우

활동 내용 사고 내용 지불 보험금
마사카나카
학교 행사 중(학교 행사로서의 승인 수속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인을 다치게 했다
타인의 재물을 파괴했다.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 합쳐
1 사고당 1억엔 한도

학연재부대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이 되는 과외 활동이란, 대학의 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속에 의해, 인턴십 또는 자원봉사 활동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서 승인을 받은 학내 학생 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십 또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서클 활동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문의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083-252-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