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E
  • facebook
  • Youtube

TextSize

Language

TextSize

Language

수업료·수학지원 신제도

수업료 감면제도

 

수업료의 감면 조치로서, 각기(봄 학기·가을 학기)의 납입해야 할 수업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또, 감면 외에도 수업료의 분납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수업료 감면 제도에는 이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1.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에 의한 수업료 등 감면」(함께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급부 장학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링크)를 봐 주세요.
     
  2. 재해에 의한 피해를 고려한 수업료 감면 ※우선은 학생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본교에서는, 수업료를 부담하는 사람이 재해에 의해, 하기(1)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수업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대상자 지진 재해·풍수해·화재 그 외의 재해에 의해, 주택 또는 가재가 반괴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신청 전 1년 이내의 재해에 대해 1회 한정)
    (2) 감면액 학기 수업료의 반액을 상한으로 감면
    (3) 신청 접수 기간 수시 접수
    (4) 신청 절차 신청 서류 등을 학생지원과 창구에 제출

  3.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감면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 웹 페이지(링크)를 참조하십시오.

  4. 대학원생·특별 전공 과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감면
    (1)요건 학업 성적이 양호하고 최단 재학 기간에 수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신청 시기
        봄 학기분 :4월 초순~중순
        가을 학기분:9월 상순~중순
    (3)신청 절차 기한까지 학생지원과까지 신청 서류 제출
    (4)그 외 신청 시기에 학생지원과로부터 메일 등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면에 관한 문의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수업료 납부에 관한 문의

총무부 경리과
TEL: 083-252-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