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지원
캠퍼스 내 교통 룰
캠퍼스 내에 자동차 등의 탑승에 대해서
대학에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로 통학하는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신청이 없는 차량의 학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주륜장의 사용 심득에 대해서는, 학생 편람을 참조해 주세요.
주차·주륜 매너를 유의합시다
학내 오토바이 주차장에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거나, 자전거 주륜장의 테두리 밖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학 주변 도로에 본 학생이 승용차를 노상 주차하고 있으면, 인근 주민으로부터 보고도 도착하고 있습니다.
법령 준수는 물론, 학내 주륜에 대해서도 매너를 지키고, 정해진 장소에 주륜해 주세요.
자동차 주차 허가에 대해서
허가 조건
-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것.
- 교통 안전 강습회(12월경 본교에서 개최 예정)를 수강하고 있는 것.
- 시모노세키 시내의 특정 지역, 또는 시외로부터 통학하고 있는 것.
- 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
- 그 외,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허가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간
- 예년 12월 중순경~1월말경
자전거·오토바이의 주륜 신청에 대해서
사용하는 차량에 ‘입구증’ 부착 필요 ⇒신청은 학생지원과 창구까지
캠퍼스 내 교통 룰에 관한 문의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083-252-0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