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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시립다이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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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장학금

일본 학생 지원 기구 신제도 급부 장학금(2020년도 4월 및 5월 채용자)에 관한 재적 보고의 제출에 대해서

일본 학생 지원 기구 신제도 급부 장학금(4월 및 5월 채용자)의 수급자는, 「재적 보고」에 의해 재적 상황이나 통학 형태(자택 통학·자택외 통학) 등에 대해서, 인터넷(스칼라 넷·개인)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미제출의 경우는, 급부 장학금의 지급이 멈추므로, 제출 기한까지 반드시 수속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업료 감면의 인정 계속 수속도 재적 보고와 아울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감면에 관련된 이하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기한까지 제출해 주세요.
※대상자에게는 메일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부 장학금 수급자의 수속◆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고등교육의 수학지원 신제도 4월 및 5월 채용자만)

 수속 내재적 보고

[급부 장학금 재적 보고에 대해서]
[급부 장학금 재적 보고 리플릿]

 

제출(입력) 기간:2020년 7월 6일(월)~7월 27일(월) 17:00 엄수

 

재적 보고 제출은 스칼라넷 개인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스칼라 인터넷 등록 방법]

수속] 수업료 감면 인정 계속 수속

양식 1[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업료 감면의 대상자의 인정의 계속에 관한 신청서]
[양식 1 기입]

양식 2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
[양식 2 기입]

 

서류 제출 기한:2020년 8월 28일(금) 17:00 엄수
※양식 1·2를 인쇄해, 작성 후 기한까지 제출해 주세요.

 

[주의사항]
상기 양식 2의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에 의해 2021년 2월 26일까지 수업료의 납입을 유예하는 신청을 해 주십니다.그래서 수업료는 나눠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게재일 : 2020.7.3]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그룹 학생지원반 평일 8:30~17:15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