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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시립다이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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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생 지원

일본 학생 지원 기구 신제도 급부 장학금 수급자(2020년도 6월 및 7월 채용자만)의 수업료 감면의 인정 계속 수속에 대해서

일본 학생 지원 기구 신제도 급부 장학금(6월 및 7월 채용자)의 수급자는, 수업료 감면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수업료 감면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인정 계속의 수속이 필요합니다.아래와 같이 기일까지 계속에 관련된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대상자에게는 메일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 2020년 8월 28일(금) 17시까지
【제출처】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 그룹 학생지원반
【제출 서류】 양식 1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업료 감면의 대상자의 인정의 계속에 관한 신청서
[양식 1 기입]
  양식 2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
[양식 2 기입]
【주의 사항】 상기 2 양식 2의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에 의해 2021년 2월 26일까지 수업료의 납입을 유예하는 신청을 해 주십니다.그래서 수업료는 나눠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게재일 : 2020.7.20]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그룹 학생지원반 평일 8:30~17:15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