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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시립다이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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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장학금

[일본 학생 지원 기구]2023년도에 있어서의 지원책의 실시에 대해서

표기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하의 각 요건에 부합하고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학생지원과에 상담 후 기한까지 수속해 주십시오.

※희망하는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학생지원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1.휴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2종 장학생의 신규 채용에 대해서(장학생 추천)

◆대상자의 요건(다음 1~4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자)

  1. 제2종 장학금의 기준(인물·학력·가계)을 채우고 있는 사람(제1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병용 대여의 기준을 채우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채용시에, 제2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지 않은 자
  3. 2023년도 중에 휴학하고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등(학습의 복선화)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인 자
  4. 해당 휴학 기간의 활동이, 「사회적 공헌 활동」 「전공 분야의 플러스가 된다」 「자기의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등 의미있는 것,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재학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여 시기:해당 휴학 기간에 있어서의 활동 개시 연월(2023년 4월~2023년 9월)

◆대여 종기:원칙적으로 졸업 예정기(해당 휴학 기간에 있어서의 대여 기간은, 최대 1년간)

◆제출 서류:「휴학 중 장학금 채용원」(신청 서류는 학생지원과 배부)

◆제출 기한:2023년 5월 15일(월) 17:00

2.휴학중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제2종 장학금의 계속 대여에 대해서(채용 후의 지원)

◆대상자의 요건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2023년도에 제2종 장학금을 대여받은 자
  2. 2023년도 중에 휴학하고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등(학습의 복선화)의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3. 2의 휴학기간의 활동이 의미있는 것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재학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대여 기간: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1년간(활동 개시한 달이 2022년도 이전인 경우, 계속 대여의 개시는 2023년 4월입니다)

◆제출 서류:「휴학시 장학금 계속원」(양식은 학생지원과 배부)

◆제출 기한:매월 월말 마감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2개월 전부터 해당 활동을 개시 후 2개월 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졸업 예정기를 넘어 재학하고 있는 자에 관한 제2종 장학금의 모집에 대해서

◆대상자의 요건(다음 1~4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자)

  1. 제2종 장학금의 기준(인물·학력·가계)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2. 신청시에, 제2종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
  3. 재해 또는 재해(감염증 영향을 포함한다)에 기인하는 특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졸업 예정기를 넘어 재학하게 된 자
  4. 졸업 예정기를 넘은 재학 기간 연장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재학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대여 시기:2023년 4월~2023년 9월부터 희망월을 선택(2023년 10월~2024년 3월을 선택하는 경우는 가을 채용에 의한 응모)

◆대여 종기:원칙적으로 졸업 예정기(최대 1년간)

◆제출 서류:신청 서류는 학생지원과에서 건네 드립니다.희망자는 빨리 신청해 주세요.

◆제출 기한:2023년 5월 15일(월) 17:00

[게재일 : 2023.5.1]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