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수학 지원 신제도
수업료 감면 제도
수업료의 감면 조치로서, 각기(봄학기·가을학기)의 납입해야 할 수업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또, 감면 외에도 수업료의 분납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수업료 감면 제도에는 이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에 의한 수업료 등 감면」(아울아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급부 장학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링크)를 봐 주세요.
- 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려한 수업료 감면
본교에서는, 수업료를 부담하는 자가 재해에 의해, 하기(1)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수업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대상자 지진 재해·풍수해·화재 그 외의 재해에 의해, 주택 또는 가재가 반괴 이상의 피해를 받은 자
(신청 전 1년 이내의 재해에 대해 1회 한정)
(2) 감면액학기 수업료의 반액을 상한으로 감면
(3) 신청 접수기간 수시접수
(4)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을 학생지원과 창구에 제출
- 우선은 학생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 유학생·대학원생·특별 전공 과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감면
(1)대상자 신청자(유학생·대학원생·특별전공 과학생)의 학업 성적이 양호하고 최단 재학기간에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다
전망이 있어, 수업료를 부담하는 자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①대상 학생이 속하는 가구의 총소득금액이 따로 정하는 기준액 이하의 경우
②기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심사 기준 전학기까지의 학업 성적 및 가계 상황에 따른 종합판단
(3)신청 접수기간
봄 학기분:1월 중순~3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분:7월 초순~8월 하순 예정
(4)신청 수속
국제교류센터·학생지원과(대학원생특별전공과학생) 창구서 신청접수 기간 중 감면 신청서
등의 교부를 받고 마감까지 필요 서류를 더해 신청해 주세요
(5)주의사항- 전학기까지의 학업 성적, 가계 상황에 근거해 심사하므로, 심사 결과는 각기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덧붙여 감면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고 있어도 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입학시 봄 학기 분(1년차)의 신청자격 및 신청 수속은 상기와는 다릅니다(유학생 제외)자세한 것은, 메일·게시판·웹 사이트 등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면에 관한 문의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수업료 납부에 관한 문의
총무부 경리과
TEL: 083-252-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