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시모노세키 시립 대학에 대해서 교육 정보 공표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 4.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일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 4.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일 합격 여부 판정의 방법 및 기준 학부·대학원 (각 모집 요항에 기재) 합리적 배려의 제공에 관한 대응 방법 시험문제, 해답, 해답이나 출제의도 지원자수, 응시자수, 합격자수, 입학자수 학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