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시모노세키 시립 대학에 대해서 교육정보 공표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 8.수업료, 입학료 그 외의 대학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한 것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 8.수업료, 입학료 그 외의 대학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한 것 수업료, 입학료 그 외의 대학이 징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입학금·수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