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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

9.수업료, 입학료 그 외의 대학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한 일

수업료, 입학료 그 외의 대학이 징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