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E
  • facebook
  • Youtube

TextSize

Language

TextSize

Language

기부의 부탁

세제상의 우대조치

기부자가 개인의 경우

소득세

총소득 금액 등의 40%를 한도로 하는 기부 금액에 대해서, 2,000엔을 제외한 액수가 소득액으로부터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본교에의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기부해 주신 다음 해의 확정 신고 기간에 본교가 발행하는 「기부금 수령서」를 첨부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주민세

도도부현·시구정촌이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 주민세(도도부현 및 시구정촌민세)의 공제 대상이 되어, 총소득 금액 등의 30%를 상한으로 하는 기부 금액에 대해서 다음해의 개인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본교에의 기부금은, 야마구치현 조례의 지정을 받고 있어, 개인 현민세의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야마구치현내의 시정촌 민세에 대해서는, 각각의 시정촌의 조례에 의해 취급이 다르므로 각 시읍면의 세무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덧붙여 주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는, 소득세의 확정 신고를 하는 것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만을 받는 경우는, 주소지의 도도부현·시구정촌에 상담해 주세요.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으로부터의 본교에의 기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근거하는 전액 손금 산입이 인정되고 있어, 기부 금액이 법인의 소득으로부터 공제됩니다.

기부의 흐름과 세제상의 우대조치(기부금 공제)를 받는 수속

확정신고 기간에 본교가 발행한 「기부금 수령서」를 더하고 세무서에 신고해 주세요주민세의 공제만을 받는 경우는, 각 시구정촌에 신고해 주세요.덧붙여 「기부금 수령서」는 기부금의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기부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우선 상담해 주십시오.
총무부 경리과
TEL. 083-252-028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