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하의 자료등을 숙독하고 이해한 후, 대상의 학생은 기한까지 반드시 수속해 주십시오.
「장학금 계속원」은, 학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장학금이 계속해서 필요한지를 장학생 자신이 판단해, 제출(입력)하는 것입니다.
기한까지 제출(입력)이 없는 경우는, 계속의 의사 없음이라고 판단되어 금년도에 따라 장학금의 대여·급부가 종료합니다.
현재, 대여·급부중의 장학금을 사퇴하는 경우도 의사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입력)을 해 주세요.
덧붙여 급부 장학금 수급자는 아울러 수업료 감면의 계속 수속도 반드시 실시해 주세요.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업료 감면은 폐지가 됩니다.
기
1.대상자
일본 학생 지원 기구 장학금을 대여·급여중의 1~3학년(대상자에게는 별도 메일로도 안내합니다)
2.각종 제출 기한 및 제출물에 대해서
(※장학금과 수업료 감면으로 제출물이나 제출 기간이 다릅니다.각각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제1종 장학금 (대여 무이자)◆◇
제출 기간:2020년 12월 15일(화)~2021년 1월 14일(목) 17:00 엄수
제출물 :장학금 계속원(스칼라넷·개인보다 제출)
◇◆제2종 장학금(대여·유리코)◆◇
제출 기간:2020년 12월 15일(화)~2021년 1월 14일(목) 17:00 엄수
제출물 :장학금 계속원(스칼라넷·개인보다 제출)
◇◆급여 장학금(수학지원 신제도)◆◇
제출 기간:2020년 12월 15일(화)~2021년 1월 14일(목) 17:00 엄수
제출물 :급여 장학금 계속원(스칼라넷·개인보다 제출)
◇◆수업료 감면(수학지원 신제도)◆◇
제출 기간:2021년 1월 18일(월)~2021년 2월 15일(월) 17:00 엄수
제출물:≪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업료 감면의 대상자의 인정의 계속에 관한 신청서
➁학수 의욕의 확인 리포트(제출 시기가 되면 Form을 송신합니다)
➂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
3.수속 서류에 대해서(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대여 장학생(자료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인쇄해 이용해 주세요)
◆장학금 계속 수속에 대해서
◆일본 학생지원기구 적격 인정 설명 자료(PowerPoint)
◆“장학금 계속원” 제출 절차에 대해서
급여 장학생(신제도) ※급부 장학금과 수업료 감면의 ―와 ▽의 양쪽 수속이 필요합니다
≪급여 장학금 절차➀≫
◆급부 장학금 계속 수속에 대해서
◆「급부 장학금 계속원」의 제출 수속에 대해서【신제도】
≪수업료 감면수속➁≫
◆【감면】수업료 감면의 적격 인정 수속에 대해서
◆수학 지원 신제도에 관한 학습 의욕의 확인(적격 인정)에 대해서
※주의
계속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및 수업료 감면은 「폐지」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학금 및 수업료 감면의 수속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입니다.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빨리
수속을 끝내 주세요.
[게재일:2020.12.14]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교무 그룹 학생지원반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