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하의 각 요건에 합치해,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학생 지원반에 상담 후, 기한까지 수속해 주세요.덧붙여 이번에 소개하는 제도는 모두 대여형 장학금 때문에, 졸업 후 반환의 의무가 생깁니다.
※희망하는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확인을 실시하므로, 희망자는 일찍 학생 지원반에 연락해 주세요.
기
1.제2종 장학금의 대여기간 연장(최고학년 학생 대상)
◆요구사항 (다음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자)
➀2020년도에 최고학년으로 제2종 장학금을 대여받고 있는 사람
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취업 내정 취소 또는 취업처가 정해지지 않는 것 등으로 부득이하게 표준 수업 연한을 넘어 재학하게 된 사람
➂졸업 예정기를 넘어 재학 기간 연장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출 기한:2021년 1월 4일(월) 17:00
◆연장 기간:최대 1년 연장
2.제2종 장학금의 계속 대여(휴학중의 학생 대상)
◆요구사항 (다음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자)
➀2020년도에 제2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고 있는 사람
➁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계기로 2020년도 중에 휴학하고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등(배움의 복선화)의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➂➁총장이 의 휴학 기간 활동이 ‘사회적 공헌 활동’ ‘전공 분야의 도움이 된다’ ‘자기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등 의미 있는 것,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제출 기한:2021년 1월 4일(월) 17:00
◆대여기간:휴학 기간에 활동을 시작한 달부터 최대 1년간
3.제2종 장학금의 신규 대여(휴학중의 학생 대상)
◆요구사항 (다음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람)
➀제2종 장학금의 기준(인물·학력·가계)을 충족하고 있는 것
➁추천시에, 제2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지 않은 것
➂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계기로 2020년도 중에 휴학하고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등(배움의 복선화)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 등
➃해당 휴학 기간의 활동이 “사회적 공헌 활동” “전공 분야의 도움이 된다” “자기의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된다”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출 기한:2020년 12월 23일(수) 17:00
◆대여기간:휴학 기간에 활동을 시작한 달부터 최대 1년간
4.긴급 무이자 대여형 장학금 재모집
◆요구사항 (다음 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람)
➀제2종 장학금의 기준(인물·학력·가계)을 충족하고 있는 것
➁추천시에, 제2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지 않은 것
➂가정으로부터 거액의 송금을 받지 않은 것(지송액이 연간 150만엔 이상이 아닌 것)
➃생활비·학비에서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수입의 비율이 높은 것
➄학생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50% 이상 감소)한 것
◆제출 기한:2021년 1월 8일(금) 17:00
◆대여기간:2021년 1월~3월(2020년도 한정의 대여가 됩니다)
[게재일:2020.12.18]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교무 그룹 학생지원반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