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여 장학금의 기일 전 교부(기채용자가 대상)
◆대상: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
※이미 제1종 장학생·제2종 장학생으로 채용되고 있는 자
※2 12월에 1~2월분을 입금하므로, 다음 장학금의 입금은 3월이 됩니다.
※3 이용하고 있는 장학금의 상태 등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예)
- 2021년 12월분의 장학금의 입금 상태가 ‘휴·정지 중’, ‘보류 중’이다.
- 제1종 장학금의 기일 전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로, 아울러 수급하고 있는 급부 장학금의 지원 구분이 2022년 2월분까지 확정하지 않았다.
- 인적 보증으로부터 기관 보증으로의 변경 수속중(예정 포함) 등
◆제출 서류:기니치젠 교부 신청서
◆제출 기한:2021년 10월 29일(금) 17:00
2.긴급 무이자 대여형 장학금 모집
◆대상자의 요건(다음 1~5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자)
- 제2종 장학금의 기준(인물·학력·가계)을 충족하고 있는 것
- 추천시에 제2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지 않은 것
- 가정으로부터 고액의 송금을 받지 않은 것(송금액이 연간 150만엔 이상이 아닌 것)
- 생활비·학비에서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수입의 비율이 높은 것
- 학생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한 것
(‘긴급사태 선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실시 구역이 된 것에 따라 2021년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예정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에 붙이지 않고 예상하고 있던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 등)
◆대여 기간:「긴급사태 선언」 또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에 따라 아르바이트 수입이 대폭 감소한 달 이후로 희망하는 달부터 2022년 3월까지(2021년도 한정의 대여가 됩니다)
◆제출 서류:신청 서류는 학생지원과에서 건네 드립니다.희망자는 빨리 신청해 주세요.
◆최종 제출 기한(수시 접수):2022년 1월 7일(금) 17:00
3.휴학 중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제2종 장학금 계속 대여
◆대상자의 요건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제2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계기로 2021년도 중에 휴학하고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등(학습의 복선화)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신청시에 복학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외입니다. - 2의 휴학기간의 활동이 의미있는 것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재학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
※「사회적 공헌 활동」 「전공 분야의 플러스가 된다」 「자기의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된다」등의 활동 내용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대여 기간:활동을 시작한 달부터 최대 1년간
※해당 휴학 기간의 활동 개시월이 2021년 4월~2022년 3월의 사람
◆제출 서류:휴학시 장학금 계속원
◆제출 기한:2022년 1월 14일(금) 17:00
- 활동 내용을 선택 후, 활동 내용 상세란에 다음 2점을 기재
- (제출에 관한 유의점)
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계기로 휴학하고 활동(구체적으로 기재)을 실시하는 것”
⑵“장학금 계속해야 할 것”
4.후생노동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급부금”
[게재일:2021.9.10]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