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학금 지속에 관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하의 자료 등을 숙독해, 확실히 수속에 대해 이해한 후에 반드시 기한까지 수속해 주세요.
「장학금 계속원」은 학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장학금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장학생 자신이 판단하고 제출(입력)하는 것입니다.제출 기한까지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 계속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올해로 대여 장학금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잃고(="폐지"), 급여 장학금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덧붙여 급부 장학생은 아울러 수업료 감면의 계속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필요한 절차가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장학금과 같이 수업료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1.대상자
【대여 장학금】・・대여중의 1~3학년(병급 조정으로 대여액이 0엔인 경우를 포함한다)
【급부 장학금】・· 송금 중·보류 중·정지중인 사람(2021년 11월 이후 채용자를 제외한다)
2.설명회 일시·장소
➀2021년 12월 20일(월) 12:15~13:00
➁2021년 12월 22일(수) 12:15~13:00
➂2021년 12월 24일(금) 12:15~13:00
【장소】・· B-303 교실(B 강의동 3층)
같은 내용이므로, 어느 쪽인가 1회 참가해 주세요.
3.필요한 수속(※4.자료를 숙독 후, 기한내에 수속해 주세요.)
【대여 장학금(제1종・제2종)】
➀「장학금 계속 원」의 제출(스칼라넷・퍼스널에서 제출)
제출 기간:12월 15일(수)~2022년 1월 21일(금) 17:00 엄수
【급부 장학금】
➀「급부 장학금 계속 원」의 제출(스칼라넷・퍼스널로 제출)
제출 기간:12월 15일(수)~2022년 1월 21일(금) 17:00 엄수
➁수업료 감면 대상의 인정의 계속 수속(신청서를 학생지원과에 제출)
⑴수업료 감면 대상자의 인정의 계속에 관한 신청서
⑵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
제출 기간:12월 20일(월)~2022년 1월 21일(금) 17:00 엄수
⑶학수 의욕의 확인 리포트 별도 폼 배달 (1 월 17 일 ~ 입력 가능)
제출 기간:2022년 1월 17일(월)~년 2월 18일(금) 17:00 엄수
4.자료
<대여 장학금(제1종·제2종)>
・「장학금 계속원」의 제출 수속에 대해서
・【대여】적격 인정 설명회 자료[PowerPoint]
<급부 장학금>
・「급부 장학금 계속원」의 제출 수속에 대해서
・【급부】적격 인정 설명회 자료[PowerPoint]
<대여 장학금·급부 장학금【공통】>
・스칼라넷·퍼스널 로그인~계속원의 제출에 대해서
<수업료 감면>
・2021 수업료 감면 적격 인정 수속에 대해서
・수업료 감면 대상자의 인정의 계속에 관한 신청서
・【기입 예】수업료 감면 대상자의 인정의 계속에 관한 신청서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
・【기입 예】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
※주의점 등※
・기한을 지난 것에 의해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입니다.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설명회 참가시에는, 감염증 대책(마스크의 착용·손 소독·간격을 두는 등)의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자가 집중했을 때는 다른 일정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중은 환기를 실시하기 위해 각자 방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과 겹치는 경우는 수업을 우선시켜 주세요.
[게재일:2021.12.9]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