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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시립다이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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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장학금

[일본 학생 지원 기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학생 등에 대한 긴급 대응 등에 대해서(재통지 및 기한 연장)

표기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하의 각 요건에 부합하고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학생지원과에 상담 후 기한까지 수속해 주십시오.

※희망하는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학생지원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1.긴급 특별 무이자 대여형 장학금 모집 

◆대상자의 요건(다음 1~5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자)

  1. 제2종 장학금의 기준(인물·학력·가계)을 충족하고 있는 것
  2. 추천시에 제2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지 않은 것
  3. 가정으로부터 고액의 송금을 받지 않은 것(송금액이 연간 150만엔 이상이 아닌 것)
  4. 생활비·학비에서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수입의 비율이 높은 것
  5. 학생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한 것

    (‘긴급사태 선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실시 구역이 된 것에 따라 2021년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예정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에 붙이지 않고 예상하고 있던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 등)

◆대여 기간:「긴급사태 선언」 또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에 따라 아르바이트 수입이 대폭 감소한 달 이후로 희망하는 달부터 2022년 3월까지(2021년도 한정의 대여가 됩니다)

◆제출 서류:신청 서류는 학생지원과에서 건네 드립니다.희망자는 빨리 신청해 주세요.

◆최종 제출 기한(수시 접수):2022년 1월 28일(금) 17:00 

2.제2종 장학금의 대여 기간 연장(최고 학년의 학생 대상)

◆대상자의 요건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2021년도에 최고 학년으로 제2종 장학금을 대여받은 자
    ※2021년도의 도중에 대여 종료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 내정 취소 또는 취업처가 정해지지 않는 등 어쩔 수 없이 수업 연한을 넘어 재학하게 된 자
  3. 졸업 예정기를 넘은 재학 기간 연장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재학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연장 기간:최대 1년간
      ※대여 종료 예정이 2022년 3월이면 2023년 3월까지 연장 가능

◆제출 서류:제2종 장학금 대여 기간 연장원(양식은 학생지원과에서 배부)

◆제출 기한:2022년 1월 7일(금) 17:00

3.후생노동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급부금”

◆자세한 것은 이쪽(후생노동성 HP)

 

[게재일 : 2021.12.28]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