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하의 각 요건에 합치하여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학생지원과에 상담 후 기한까지 수속해 주십시오.
※희망하는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희망자는 일찍 학생지원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1.긴급 특별 무이자 대여형 장학금 모집
◆대상자의 요건 (다음 1~5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람)
- 제2종 장학금의 기준(인물·학력·가계)을 충족하고 있는 것
- 채용시에 있어서, 제2종 장학금을 받지 않은 것(2022년도 제2종 장학금 예약 채용 후보자로 진학 신고 제출에 의해 채용이 될 예정인 사람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가정으로부터 거액의 송금을 받지 않은 것(지송액이 연간 150만엔 이상이 아닌 것)
- 생활비·학비에서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수입의 비율이 높은 것
- 학생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한 것
(“긴급사태 선언”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실시 구역이 된 것 등에 의해 2022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예정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에 쓰지 않고 예상하고 있던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 등
◆대여 시기:「긴급사태 선언」또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에 따라 아르바이트 수입이 대폭 감소한 달 이후에서 희망하는 달(2022년 4월 이후)을 선택
◆대여 종기:2023년 3월까지(2022년도 한정의 대여됩니다)
◆제출 서류:신청 서류는 학생지원과에서 건네 드리겠습니다.희망자는 일찍 신청해 주세요.
◆최종 제출 기한(수시 접수):2023년 1월 10일(화) 17:00
2.졸업 예정기를 넘어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제2종 장학금 모집
◆대상자의 요건 (다음 1 ~ 4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람)
- 제2종 장학금의 기준(인물·학력·가계)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 채용시에, 제2종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취직의 내정 취소를 받은 것 또는 취업처가 정해지지 않는 것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 연한을 넘어 재학하게 된 사람(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 이외의 사유에 의해, 졸업 예정기를 넘어 재학하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졸업 예정기를 넘어 재학 기간 연장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재학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여 시기:2022년 4월 ~ 2022년 9월부터 희망월을 선택
◆대여 종기:원칙적으로 졸업 예정기(최대 1년간)
◆제출 서류:신청 서류는 학생지원과에서 건네 드리겠습니다.희망자는 일찍 신청해 주세요.
◆제출 기한:2022년 5월 9일(월) 17:00
3.휴학자에 관한 제2종 장학금 모집
◆대상자의 요건 (다음 1 ~ 4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람)
- 제2종 장학금의 기준(인물·학력·가계)을 채우고 있는 사람(제1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병용 대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채용시에, 제2종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계기로, 2022년도 중에 휴학해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등(배움의 복선화)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거나 활동을 할 예정이 있는 사람
- 해당 휴학 기간의 활동이, 「사회적 공헌 활동」 「전공 분야의 플러스가 된다」 「자기의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등 의미있는 것,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재학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여 시기:해당 휴학 기간에 있어서의 활동 개시 연월(2022년 4월~2022년 9월)
◆대여 종기:원칙적으로 졸업 예정기(해당 휴학기간에 있어서의 대여기간은, 최대 1년간)
◆제출 서류:‘휴학중 장학금 채용원’(신청 서류는 학생지원과 배부)
◆제출 기한:2022년 5월 9일(월) 17:00
4.휴학 중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제2종 장학금의 계속 대여(채용 후 지원)
◆대상자의 요건 (다음 1~3개 모두 충족하는 사람)
- 2022년도에 제2종 장학금 대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계기로, 2022년도 중에 휴학하고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등(배움의 복선화)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 2의 휴학 기간의 활동이, 「사회적 공헌 활동」 「전공 분야의 플러스가 된다」 「자기의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등 의미있는 것,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재학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여기간:활동을 재개한 날로부터 최대 1년간(해당 휴학기간에 있어서의 활동 개시 연월이 2022년 4월~9월의 것에 한정합니다)
◆제출 서류:“휴학시 장학금 계속원”(양식은 학생지원과에서 배부)
◆제출 기한:2022년 6월 30일(목) 17:00
5.대여 장학금의 기일 전 교부(기채용자가 대상)
◆대상: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모두 전학종·전학년)이 이미 채용되어 정리된 돈이 필요한 학생
※7월에 7~9월분을 송금하므로, 다음 송금은 10월이 됩니다.
◆제출 서류:“기일 전 교부 신청서”(양식은 학생지원과에서 배부)
◆제출 기한:2022년 5월 23일(월) 17:00
6.후생노동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급부금”
[게재일:2022.4.12]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