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하의 각 요건에 부합하고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학생지원과에 상담 후 기한까지 수속해 주십시오.
※희망하는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학생지원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1.긴급 특별 무이자 대여형 장학금 모집
◆대상자의 요건(다음 1~5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자)
- 제2종 장학금의 기준(인물·학력·가계)을 충족하고 있는 것
- 채용시에, 제2종 장학금을 받지 않은 것
- 가정으로부터 고액의 송금을 받지 않은 것(송금액이 연간 150만엔 이상이 아닌 것)
- 생활비·학비에서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수입의 비율이 높은 것
- 학생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한 것
(‘긴급사태 선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실시 구역이 된 점 등에 의해 2022년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예정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에 붙이지 않고 예상하고 있던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 등
◆대여 시기:‘긴급사태 선언’ 또는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 등에 따라 아르바이트 수입이 대폭 감소한 달 이후에 희망하는 달(2022년 4월 이후)을 선택
◆대여 종기:2023년 3월까지(2022년도 한정의 대여가 됩니다)
◆제출 서류:신청 서류는 학생지원과에서 건네 드립니다.희망자는 빨리 신청해 주세요.
◆최종 제출 기한(수시 접수):2023년 2월 10일(금) 17:00
2.제2종 장학금의 대여 기간 연장(최고 학년의 학생 대상)
◆대상자의 요건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2년도에 최고 학년으로 제2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고 있는 사람(※2022년도의 도중에 대여 종료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취직의 내정 취소를 받은 것 또는 취직처가 정해지지 않는 것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 연한을 넘어 재학하게 된 사람(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 이외의 사유에 의해, 졸업 예정기를 넘어 재학하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졸업 예정기를 넘은 재학 기간 연장 및 장학금 대여의 필요성을 재학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연장 기간:수업 연한의 종기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제출 서류:신청 서류는 학생지원과에서 건네 드립니다.희망자는 빨리 신청해 주세요.
◆제출 기한:2023년 1월 4일(수) 17:00
[게재일:2022.12.22]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