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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시립다이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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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장학금

대학원 석사 단계에 있어서의 「수업료 후불 제도」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국가의 대학원 석사 과정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후불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본 제도는 수업료에 대해서, 졸업 후의 소득에 응한 「후불」로 하는 구조입니다.졸업 후의 납부에 있어서는, 특히 육아기의 납부가 과대하지 않도록 배려됩니다.
본 제도를 희망하는 분학생지원과에 신청해 주세요.
덧붙여 이번 알려 드리고 있는 내용은 현시점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내용 등이 변경·갱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도 봄에 석사 단계에 입학한 분에게(전단지)

참고: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수업료 후불 제도에 관한 Q&A(2024년 1월 22일 시점)

대상자(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24년도 이후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박사 전기과정 및 전문직 학위과정 포함)에 진학한 자※1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학교를 통해 신청을 한 자.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석사 단계를 대상으로 한 제1종 장학금과 같은 가계 기준 및 학업 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자.
과거에 대여를 받은 장학금 반환이 연체중인 등, 제1종 장학금의 대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없는 사람

※12024년도에 대해서는 상기 이외에 이하에 해당하는 것  
2024(영화 6)년도 봄의 신규 입학자이며, 2023년도 이전에 「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학부 등을 2024년 3월에 졸업한 후, 취직이나 다른 대학원 진학을 거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한 자. (가계 기준에 따라 지원 구분 외, 폐지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수속과 그 후의 흐름】
 2024년 4월 입학자로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4월 19일(금) 17:00까지 학생지원과에 신청해 주세요.본 제도에의 정식 신청은 9월경이 될 예정입니다.또한 생활비 장학금도 신청하여 채용이 된 경우의 첫 송금은 최소 2024년 11월에, 4월에 소급한 금액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후불로 할 수 있는 수업료의 액】
 연 535,800엔을 상한으로 대학이 청구하는 수업료

【제출 서류】
4월 초순에 대학에서 송부되는 전기 수업료 납부관계서류 일식(봉투마다)
 ※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의 납부나 수업료의 자동 전환 수속 등은 하지 말아 주세요.
?2024년도 수업료 후불 제도 희망 신출서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후기분은 별도 대학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제출해 주십니다)
 ?<기입 예> 수업료 분납 등 신청서
 
【제출 기한】
2024년 4월 19일(금) 17:00 엄수

생활비 등의 지원으로서 별도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생활비 장학금)

월 2만엔 또는 4만엔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금액(무이자)

〇 JASSO에서 학생에게 입금된다.
〇 생활비 장학금을 대여받지 않는 것도 가능.
〇 등록금 지원금 이용을 신청하지 않고 생활비 장학금 대여만 신청할 수는 없다.
〇 등록금 지원금을 이용할 경우 1종 장학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〇 수업료 지원금 및 생활비 장학금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제2종 장학금의 대여는 신청 가능
〇 보증료의 지불(기관 보증에의 가입)은 필수로 하고, 제1종 장학금에 있어서의 보증료의 취급과 같이, 상기 금액으로부터 보증료를 천인하는 것으로 한다.

주의사항

・본 제도는 대여이기 때문에 수료 후 일본 학생지원기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학생 지원 기구(JASSO) 제1종 장학금(대여)과의 병용은 할 수 없습니다.
・본 제도의 대상은 학칙에 정하는 수업료만 됩니다.수업료 이외의 그 외 제비 등에 대해서는 본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액의 수업료가 일본 학생지원기구보다 대학에 직접 입금됩니다.생활비 장학금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입금됩니다.
・본 제도 이용에 있어서는, 기관 보증에의 가입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수업료 지원금(수업료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천인한 후의 액수가 수업료 상당액이 되도록 대여됩니다.생활비 장학금에 대해서는, 현행의 제1종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월액으로부터 보증료를 공제해의 대여가 됩니다.
・제1종 장학금(대여)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업적에 의한 대여 장학금 반환 면제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단 2024년도 봄입학자에 대해서는 반환 면제 「내정」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쪽의 희망자는 통상의 제1종 대여 장학금에 신청해 주세요.
・본 제도의 대상자는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2024년 가을 이후까지 2024년도 봄 학기 및 가을 학기 분의 전액 또는 일부의 납품을 유예합니다.입학금 등 그 외 제비 등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정의 방법·기일에 납입해 주세요.
・생활비 장학금은 채부 결정 후, 채용 월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송금이 됩니다.(최단 2024년 11월 송금 예정)
・이미 2024년도 전기분 수업료를 납입한 경우는 2024년도 전기는 본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4년도 후기분부터 대상)

[게재일 : 2024.3.19]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