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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시립다이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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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생 지원자전거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 의무화
야마구치현에서는, 「야마구치현 자전거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2024년 10월 1일부터는 자전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자전거 이용시의 헬멧의 착용 및, 자전거의 점검·정비에 노력해 주세요.
교통 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합시다.
●야마구치현 자전거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 촉진 조례” 광고지
※「자전거 손해배상 책임 보험 등」이란, 자전거의 이용에 의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쳤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게재일 : 2024.6.3]
문의처
공립대학법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 FAX. 083-25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