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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수학지원 신제도

성적 우수자 학수 장려금 제도·이사장상·총장상

성적 우수자 학수 장려금 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장려금이 급부되는 제도입니다.전년도의 성적으로 전형되기 때문에, 어느 학년부터라도 노력에 의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장려금의 급부 인원수
    ◇학부학생 제외) :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과별 및 학년마다 각각 입학 정원의 4% 이내
    ◇학부학생 (유학생) :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모든 유학생 중 2명 이내
  2. 장려금의 급부금액
    1인당 연액 10만엔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액수를 급부.
    (※전기와 후기의 2회로 나누어 재학하고 있는 학기마다 급부)
  3. 전형 기준
    본교의 학부에 재적해, 본교에서 전년도의 성적 평가를 받은 학부학생으로, 각 학년의 표준적인 습득 단위수를 습득하고, 또한 전년도의 성적 상위 순.

덧붙여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과까지, 유학생은 국제교류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이사장상

이사장상은 본교의 학생 또는 단체가 본교의 명예 향상,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행을 한 경우에 표창하는 것입니다.

  1. 표창 대상자
    (1) 부활동 등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개인 또는 단체
    (2) 인명 구조, 재해 방지 그 외의 선행을 실시한 개인 또는 단체로, 공적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단체 등이 표창한 것
    (3) 그 외 이사장이 표창할 만하다고 특히 인정한 것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총장상

총장상은 3월에 열리는 학위수여식에서 특히 우수한 학업성적을 마쳤다고 인정되는 학부학생 및 학업 및 연구활동에 관한 업적이 현저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 학생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매년도의 성적 우수자에게 보내지는 학수 장려금의 제도와 함께, 학생 여러분의 학수 의욕 향상이나 학수 장려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1. 표창 대상자
    표창 대상자는 본교를 3월에 졸업 또는 수료하고,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
    ◇학부 학생
     특히 우수한 학업 성적을 마쳤다고 인정되는 학부학생
    ◇연구학과 학생
     학업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업적이 현저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 학생
  2. 피표창자의 인원수
    피표창자의 인원수는, 학과, 연구과마다 원칙 1명.

감면에 관한 문의

학무부 학생지원과
TEL: 083-252-0289

수업료 납부에 관한 문의

총무부 경리과
TEL: 083-252-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