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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노세키 시립 대학에 대해서
- 교육 정보 공표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
교육 정보 공표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
- 1.대학의 교육 연구상의 목적에 관한 것
- 2.교육 연구상의 기본 조직에 관한 것
- 3.교육 연구 조직, 교원의 수 및 각 교원이 가지는 학위 및 업적에 관한 일
- 4.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일
- 5.입학자의 수, 수용 정원 및 재학하는 학생의 수, 졸업 또는 수료한 자의 수 및 진학자수 및 취업자수 그 외 진학 및 취업 등의 상황 및 외국인 유학생의 수에 관한 일
- 6.수업 과목, 수업의 방법 및 내용 및 연간 수업의 계획에 관한 것
- 7.학수의 성과에 관한 평가 및 졸업 또는 수료의 인정에 있어서의 기준에 관한 것
- 8.교지, 교사 등의 시설 및 설비 그 외의 학생의 교육 연구 환경에 관한 일
- 9.수업료, 입학료 그 외의 대학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한 일
- 10.대학이 실시하는 학생의 수학, 진로 선택 및 심신의 건강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일
- 11.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표준 수업 연한 이내에서 수료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 외 학위 수여의 상황에 관한 일

